▲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AFP/연합)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 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는 지난 1, 2심의 위법 판결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9명의 대법관 중 6명이 위법하다는 입장을 냈고 3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국 정부가 환급해야 할 금액이 17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로 거둬들인 수익의 절반 이상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엄청난 무역적자를 이유로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기본관세에 더해 국가별로 매긴 상호관세는 법적 기반이 붕괴됐다.
상호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인 관세 정책으로, 이번 대법원 결정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관세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천문학적인 대미투자를 포함하는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의 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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