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금융지주 회장 연임을 위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로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해당 위원회 추천을 받은 인물 중 대표이사를 선임하도록 한다. 대표이사 선임은 '상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이뤄지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일반결의를 거쳐 선임할 수 있다. 일반결의는 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하지만 실제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해당 사외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선임과 연임에 영향을 미치는 순환구조가 형성됐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사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되고 대표이사 연임에 대한 실질적 통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김현정 의원은 지배구조의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 대표이사가 연임하고자 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의결 요건이 강회된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이사 연임 과정에서 대주주와 일반주주를 포함한 주주의 실질적 의사 반영을 확대하고,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 구조를 견제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의미가 있다.
개정안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다. 오는 11월 새로운 회장 선임에 나서는 KB금융지주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대표이사가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이사회가 다시 대표이사 연임을 결정하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대표이사 연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주주 통제를 도입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건전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는 국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경영진에 대한 내부 통제와 외부 감시가 더욱 엄격해야 한다"며 “견제 없는 장기 연임 구조를 개선해 건전한 지배구조가 정착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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