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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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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내달 5일까지 모집...기업당 최대 8000만원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2.20 08:43
성남시

▲성남시청 전경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20일 기술 혁신과 수출 주도 성장을 이끌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는 '2026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 중소기업을 선정해 제품 혁신, 시장 개척, 스마트 혁신 등 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집중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는 올해 총 5억9400만원(도비 매칭 포함)의 예산을 투입해 약 8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기업에는 총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80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금은 시제품 개발과 디자인 개선, 지식재산권 확보, 국내외 전시회 참가, 홍보·판로 개척, 디지털 전환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설계한 과제 수행에 활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2024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기업이며 지식서비스업의 경우 20억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해야 하며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3% 이상 △수출액 비중 30% 이상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통해 8개 기업에 총 40개 과제를 지원하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했다.


특히 올해는 지원 한도를 기존 76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우수 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망 중소기업에서 스타기업, 나아가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지원을 한층 체계화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내달 5일까지 경기기업비서(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실 개선 지원...단지당 최대 1500만원

성남시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전후 모습 제공=성남시

한편 시는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등의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권을 보장하고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는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단지당 최대 1500만원(경비 500만원, 청소 500만원, 시설관리원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총사업비의 10%는 자부담이며 지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을 우선으로 하고, 예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할 경우 시설관리원 휴게시설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분야는 건축물대장에 휴게시설로 등재된 시설이거나 사업 완료 전까지 휴게시설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 공간이며 휴게시설 신설은 물론 기존 시설의 구조 개선, 환기·환풍 설비, 샤워시설, 도배·장판 등 개보수와 함께 에어컨, 소파, 침대, 정수기 등 비품 교체 및 신규 구입도 지원한다.


또한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휴게시설이 없는 단지가 지상에 신설하는 경우 상생 아파트 공동선언문을 체결한 단지, 단기 근로계약 근절을 추진한 단지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내달 11일까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성남시청 7층 공동주택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17개 단지 26개소에 총 1억800만원을 지원하며 근무 환경 개선에 기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기·수소차 5143대 구매보조금 지원…총 459억 투입

성남시

▲성남시 관용 고상 수소버스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올해 전기·수소차 5143대에 대해 차종별 구매보조금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총사업비 459억원(국비 327억원 포함)을 투입한다.


전기 차량 지원 물량(대당 최대 지원금)은 △전기 승용차 2000대(최대 840만원) △전기 화물차 150대(최대 2030만원) △전기 버스 9대(최대 9100만원) △전기 이륜차 150대(최대 300만원)다.


수소 차량 지원 물량은 △수소 승용차 200대(정액 3500만원)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저상 수소버스 45대(최대 2억9190만원) △출입구 계단이 2개 이상인 고상 수소버스 30대(최대 3억4640만원)다.


시는 올해부터 기존에 소유하던 내연기관차(하이브리드차 제외)를 폐차하거나 판매한 뒤 전기 승용차 또는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최대 13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운용한다.


전환지원금 지원 물량은 전기 승용차와 전기 화물차를 합쳐 2559대다.


청년층(19~34세)이 생애 최초로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기본 보조금(최대 840만원) 외에 차종에 따라 최대 116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 역시 전기 승용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 혜택이 주어진다. 18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가구에는 100만원, 3명 가구에는 200만원, 4명 이상 가구에는 300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에 거주한 개인, 단체, 법인이며 신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서 하면 되고 보조금은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3520대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구매자에게 총 52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성남지역 전체 등록 차량 38만8731대 가운데 친환경 차량은 4.2%인 1만6375대이고 이 중 전기차는 1만5623대, 수소차는 752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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