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계엄 선포 444일,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321일 만에 나온 첫 사법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일련의 조치, 즉 경찰의 국회 출입 통제, 군 병력의 국회 투입 시도, 이른바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확보 시도 등 주요 공소사실에 대해 법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군과 경찰 등 국가 공권력을 정권 유지를 위해 동원한 점을 강조하며,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의 무거움을 이유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예비역 육군 대령)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도 앞서 1심이 진행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 사태를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는 그 자체로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의 권한 행사를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며 “계엄 상황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권한이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까지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침해를 목적으로 한 계엄 선포라면, 비록 헌법상 권한 행사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돼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로서의 책임도 물었다.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지위와 역할, 지휘·결정 구조 등을 종합할 때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한 우두머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포고령을 통해 군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행위가 사실상 의사당 봉쇄와 국회의장 및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염두에 둔 조치였다고 봤다. 이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토의·의결을 차단하고, 국회 기능을 상당 기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내란은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범죄로, 위험 발생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이 예정돼 있다"며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 수단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을 겪고 있는 점은 이 재판부가 보기에도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다수 인원을 관여시켰으며, 사과의 뜻을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 과정에서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전과가 없으며 고령인 점"은 참작됐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 상황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4일 탄핵심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30년 전 전두환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받았다. 1996년 8월 26일 1심 재판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우두머리) 및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은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노씨 역시 2심에서 감형된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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