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0일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등록임대주택의 다주택 양도세를 중과할 경우 일정한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임대주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매각하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업계 시각이 담겼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 있다"며 이 물량이 결코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인 아파트 4만2500호가 양도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이 대통령은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며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 유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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