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 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전날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매입 임대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의 세제 구조 형평성과 관련해 “서울 시내 등록 임대주택 약 30만 호(아파트 약 5만 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란 특혜를 받는다"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단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 동안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주어야겠지만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도 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8일 SNS에서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 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 임대 아닌 매입 임대를 계속 허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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