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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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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에서도 금·은 거래…‘크림 골드’ 서비스 출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30 10:19

0.01g 정밀 측정…순도 99.9% 충족 상품만 합격
비대면 거래 프로세스 통해 범죄 노출 가능성 낮춰
가품 적발 시 판매자 이용 정지, 구매자 300% 보상

지난 29일 크림이 출시한 개인 간 금·은 거래 서비스 '크림 골드' 로고. 사진=크림

▲지난 29일 크림이 출시한 개인 간 금·은 거래 서비스 '크림 골드' 로고. 사진=크림

네이버의 한정판 거래 플랫폼 크림은 지난 29일 개인 간 금·은 제품을 거래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 '크림 골드'를 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환금성이 높은 금·은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겪기 쉬운 △진품·순도 확인의 어려움 △사기 및 범죄 노출 위험 △가격 정보 비대칭 △거래 불편함을 플랫폼 내 시스템과 검수 체계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크림은 순도 99.9% 이상 기준을 충족한 상품만 거래를 허용한다.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금·은 제품들을 대상으로 철저한 다단계 검수 시스템도 갖췄다. 손상·오염·변색 여부 등 상품 상태를 살펴본 뒤 X선 형광분석(XRF) 기반의 비파괴 성분 분석과 전도도 측정 절차를 거쳐 성분·함량을 확인하고, 이상 징후도 다각도로 점검한다.




중량도 정밀 저울로 소수점 둘째 자리(0.01g) 단위까지 측정한다. 상품 상세 페이지에 기재된 중량에서 0.01g을 초과하는 중량 부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상품은 즉시 불합격 처리돼 거래가 취소된다.


비대면 거래 프로세스로 3자 사기나 전화 금융 사기 등 범죄 노출 가능성도 낮췄다. 시세·수수료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흥정이 발생하기 쉬웠던 구조도 개선해, 앱 내에서 시세 흐름을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자는 택배 픽업으로 간편하게 제품을 발송할 수 있고, 검수 통과 진행 시 바로 정산까지 완료돼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크림은 금·은 거래에서도 강력한 가품 방지 정책을 적용한다. 가품 거래 시도가 적발될 경우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즉시 서비스 이용 권한을 정지한다.


특히, 현물 자산의 특성상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신고 등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크림 검수를 통과한 상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자에게 거래 금액의 300%를 보상하는 기존의 신뢰 정책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현재 크림에서 거래 가능한 금·은 제품은 주얼리 등 일반 가공 제품이 아닌 골드바, 코인, 실버바 등 표준화된 제품에 한정한다. 제품의 특성상 결제 수단도 계좌이체 방식으로 제한된다.


크림 관계자는 “금·은이 투자 수요를 중심으로 관심을 받고 있으나, 개인 간 현물 거래는 진품·순도 확인의 어려움과 시세·수수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거래 판단이 쉽지 않았다"며 “크림은 철저한 검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금·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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