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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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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쓰레기, 지역 시멘트 공장서 처리 결사반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27 11:04

범대위, 동작·마포·강북구 폐기물 시멘트 공장 반입계획에 철회 요구
“법제처 해석상 위법 소지”…단양·삼척 지자체도 반대 입장 밝혀

국회 정문 앞 수도권 쓰레기 시멘트공장 반입 반대 현수막 사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 설치된 수도권 쓰레기 시멘트공장 반입 반대 현수막의 모습. 사진=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남화·김선홍·홍순명)는 지난 26일 성명서를 통해 서울 동작구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하도록 한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서울 마포구와 강북구에서도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으로 보내는 상황이 감지됐다며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했다.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해당 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소각처리돼야 하지만, 서울 지역의 공공 소각시설이 부족한 탓에 지방의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고 있는 게 문제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은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에도 어긋나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범대위는 지난 23일 동작구의 폐기물 처리 발표 계획을 기점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포구와 강북구 역시 폐기물을 위탁받은 재활용업체들이 최종 처리업체로 시멘트 공장을 지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동작구 폐기물은 평택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낙찰을 받아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마포구의 경우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인근 시멘트 공장으로 폐기물을 반입하겠다는 계획서를 냈으며, 강북구 폐기물 역시 원주에 있는 재활용업체가 충북과 강원도에 있는 시멘트 공장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단양군, 수도권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반대 의견 회신 공문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가 단양군과 삼척시로부터 받은 생활폐기물 시멘트공장 반입 반대 의견 회신 공문. 자료= 범대위

범대위는 “충북 단양군과 강원 삼척시의 관내 2개 시멘트 업체와 직매립 금지 폐기물을 반입받지 않기로 협약을 체결했다"며 “단양군과 삼척시는 범대위에 수도권에서 발생한 직매립 금지 생활폐기물의 시멘트 공장 반입을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8월 법제처가 '재활용업체는 생활폐기물을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추가할 수 없다'고 법령 해석을 내린 만큼 재활용업의 지위를 가진 시멘트 공장에서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임창순 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미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가 정부와 국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 편의만을 추구해 폐기물의 적정 처리 개념을 망각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의 행태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동작구·마포구·강북구는 계약한 재활용업체들의 폐기물 최종 처리 계획을 수정해 시멘트 공장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범대위 상임공동대표는 “3개 구에 범대위 차원의 반입 금지 조치 요청 문서를 시행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수반되지 않을 경우 3개 구를 대상으로 범대위 차원의 단체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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