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충전 금지 포스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 비행기를 타는 승객은 기내에서 '보조 배터리'를 케이블로 연결해 휴대전화 등을 충전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이 국적 항공사 중 선제적으로 관련 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저비용 항공사(LCC) 업계에서는 두 번째다.
21일 제주항공은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익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 승객은 기내에 보조 배터리를 반입할 수는 있지만, 이를 이용해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는 엄격히 제한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보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기내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사용 금지 조치를 결정했다"며 “안전한 여행을 위해 탑승 전 모바일 기기를 충분히 충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보조 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국토부는 지난 작년 1월 28일 발생한 에어부산 항공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9월 1일부터 보완된 안전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 지침에 따르면 승객은 보조 배터리를 기내 선반(Overhead Bin)에 보관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앞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기내 선반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인지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 배터리 충전뿐만 아니라 보조 배터리를 활용한 타 기기 충전 역시 금지된다.
제주항공은 이러한 정부 지침에 발맞춰 안전 장치도 강화했다. 지난해 2월부터 기내에 리튬 배터리 화재 진압용 '격리 보관백(Fire Containment Bag)'을 탑재해 운영 중이며, 8월에는 기내 선반 내부에 화재 징후를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온도 감응 스티커'를 부착했다. 국토부는 국적 항공사의 모든 항공기에 격리 보관백을 2개 이상 필수로 탑재하고, 선반 내 온도가 40도 이상 상승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승객들이 혼동하기 쉬운 반입 기준도 명확히 했다. 국토부 기준에 따르면 100Wh(약 2만7000mAh) 이하의 보조 배터리는 1인당 최대 5개까지 반입이 허용되며, 5개를 초과할 경우 항공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100Wh를 초과하고 160Wh 이하인 배터리는 항공사 승인을 거쳐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고,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는 반입이 원천 금지된다.
또한 화재 예방을 위해 배터리 단자가 외부 금속과 닿아 합선(단락)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국토부는 환경 오염 우려로 공항 내 비닐봉투 제공을 중단하는 대신 항공사 수속 카운터나 탑승구 등에서 절연 테이프를 제공하여 승객이 단자 부위를 마감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LCC 업계에서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 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 기내 안전 강화 차원에서 10월 1일부터 기내 보조 배터리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스타항공 역시 보조 배터리 소지는 허용하되 이착륙·순항 중 사용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리튬 배터리 화재 사고에 대비해 국내 LCC 최초로 해당 규정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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