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 남성 오 모씨는 얼마 전 모 카드사 쇼핑몰에 잔여 포인트가 남아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사용하기 위해 카드사 앱에 접속했다가 이미 몇 달 전 1년의 유효기간이 지나 포인트가 모두 소멸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현금으로 환산하면 20만원 수준인 포인트가 한 순간에 사라진 것이다. 어림짐작으로 포인트를 받은 지 1년여 시간이 경과된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정확한 유효기간에 대한 설명이나 포인트 소멸에 대한 예고가 따로 없었기에 막연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더욱이 일반 카드사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비교적 길고, 소멸된다고 하더라도 메세지 및 고지서, 앱 푸시 등 각종 방식으로 여러차례 고지가 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오 씨는 쇼핑포인트가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듣게 되니 당황했다."
카드사가 운영하는 전용쇼핑몰 내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카드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유인 효과 및 고객 모집 등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이나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제 방식이 주어진다. 결제를 위해 연결한 카드 혹은 간편결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 전용 포인트 등이다.
문제는 쇼핑몰 전용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쇼핑몰 전용 포인트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주어지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일반 카드 포인트처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나 소진되는 시점 등도 막연히 일반 카드 포인트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하기 쉬운 구조다.
일반 카드 포인트의 경우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카드업권에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돼왔다. 실제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카드사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 등 내용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전) 명세서 등으로 매월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롯데카드의 전용 쇼핑몰 '띵샵' 이미지.
그러나 쇼핑포인트의 경우 이와는 종류가 달라 상대적으로 소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지적이다. 카드사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비자가 수시로 앱에 접속해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 내에서 쇼핑몰 내 전용 쇼핑포인트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는 결제를 연동한 카드나 간편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포인트 결제는 일반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전용 포인트인 '쇼핑적립금'을 운영 중인 삼성카드는 포인트의 소멸이 도래하기 한 달 전과 20일 전, 고객에게 앱푸쉬나 삼성카드앱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롯데카드는 전용 온라인몰인 '띵샵' 내 '띵코인'이라는 전용 화폐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구매를 비롯해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까지 앱푸쉬 또는 메시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소멸 한 달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가 소멸 문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지 방식을 강화했다. 현재는 명세서 내 소멸 예정 포인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는 한편 포인트 소멸 1·2·6개월 전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포인트가 부여될 때 유효기간이 1년임을 미리 고지하고 있지만 소비지가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고지 방식이 강화됐고, 디지로카 앱에 접속하면 각종 포인트의 유무 및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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