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시행 1년…이용객 21.3% 증가
▲2025년 전면 도입한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의성군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전면 도입한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성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총 54만6823명으로, 전년 45만763명 대비 9만6060명(21.3%)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이 늘었으며, 특히 9월에는 월 이용객이 5만309명으로 처음 5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에는 월 4만 명 이상 이용한 달이 4~5월 두 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4만2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7~12월)에는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해져 전년 대비 30% 이상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무료승차 제도가 군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이동 패턴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료승차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군민 전반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외 이동 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가로 시행해 교통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통계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폭 확대…20만 원 '알짜 구간' 주목
▲영양군청사 전경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 원 상당)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양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영양고춧가루, 산나물 등 지역 특산 농·임산물과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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