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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선관위, ‘당원모집 가담’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2명 경찰 고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6.01.10 10:35
안동시선관위, '당원모집 가담'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2명 경찰 고발

▲안동시선관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청 소속 간부 공무원 2명이 특정 정당의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경찰에 고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9일 안동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를 수집·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안동시청 간부 공무원 A씨와 B씨를 경상북도경찰청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장애인단체 대표가 수집한 특정 정당 입당원서 12매를 전달받아 제3자인 C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지난해 7월경 지역 통장을 통해 입당원서 4매를 수집한 뒤, 이를 C씨에게 전달되도록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관위는 두 공무원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정치 활동을 넘어, 직위와 신분이 갖는 영향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공무원이 개입된 당원 모집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동시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 결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안"이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용 인력과 과학적 조사기법을 동원해 관련자 전반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이 직무상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은 선관위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하는 대로 입당원서 수집·전달 경위와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여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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