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AI스마트의회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완료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제7공병여단 도하단 연말 위문
정희태 양주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의왕시의회 “대법원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 판결
◆ 고양시의회, AI스마트의회 정보화전략계획 용역 완료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29일 정보화전략계획 완료 보고회 주재.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가 29일 '인공지능(AI)와 함께하는 스마트의회'를 비전으로 하는 정보화전략계획(ISP) 용역 완료보고회를 열고 의정활동 디지털 대전환에 본격 나선다.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기존 종이문서 중심 업무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AI 전환(AX)으로 도약하기 위한 고양시의회의 중-장기 정보화 종합 로드맵이다.
이번 전략계획을 통해 고양시의회는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체계적 지원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 등 3대 핵심 목표를 설정했다.
디지털 기반 의정활동 체계적 지원은 회의 운영, 안건 처리, 자료 관리 등 의정활동 전 과정 디지털로 연계해 의원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정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AI로 일하는 스마트 의정 구현은 AI 기술을 활용해 의정자료 분석, 정책 검토, 정보 검색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스마트 의회를 실현한다.
독자적인 정보화 관리 역량 강화는 외부 의존형 정보화에서 벗어나 의회 스스로 기획·운영·고도화할 수 있는 정보화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스마트의회 기반을 마련한다.
특히 이번 전략계획은 기초지방의회로는 드물게 AI 활용을 핵심 전략 축으로 명확히 설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양시의회는 이를 통해 기초지방의회를 선도하는 스마트의회 모델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의회 29일 정보화전략계획 완료 보고회 개최. 제공=고양특례시의회
김운남 의장은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은 단순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의정활동 방식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AI와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일 잘하는 의회, 시민에게 더 신뢰받는 의회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시의회는 앞으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기초자치단체 의회만의 새로운 기반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단계적인 실행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AI와 함께하는 스마트 의정'이란 목표 아래 시민 중심 스마트 의정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조성대 남양주시의장, 제7공병여단 도하단 연말 위문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왼쪽 세번째) 29일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 장병 격려방문. 제공=남양주시의회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9일 연말을 맞아 남양주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에 들러 장병을 격려했다.
조성대 의장은 부대 내 회의실에서 부대 현황에 대해 보고 받고 홍보영상을 시청한 뒤 이영인 단장 등 간부들과 함께 장병의 생활여건과 복무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추운 날씨에도 나라와 지역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께 74만 시민을 대표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도하단이 지역단체들과 소통을 통해 원할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다"며 “청년에게도 군대라는 조직이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향후 남양주시와 연계해 축제 등 부대 개방 행사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남양주시의회도 군부대와 협력을 강화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젊음을 바친 여러분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 제7공병여단 도하단은 민-관-군 합동 북한강 정화활동과 추석맞이 공동묘지 제초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 정희태 양주시의원,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 '2025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 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희태 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2025년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은 전국 시군자치구 의원 중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된다.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 성과와 민원 해결 실적 등 전반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매년 선정한다.
정희태 의원은 지역 현안을 적극 해결하며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올해 9월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음식 배달서비스 이용자 급증으로 배달 오토바이 운행량과 함께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크게 늘자, 교통안전 대책을 담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경찰청의 상시 단속체계 구축과 전면 번호판 의무화 △시민참여형 신고제와 교통안전 캠페인 추진 △배달 중 사고 보험 관리-감독과 피해자 지원 제도 마련 등 해결책을 담았다.
12월에는 예산특별위원장을 맡아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살피며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핵심 사업들 타당성과 추진 여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향후 계획도 철저하게 검토했다.
정희태 의원은 30일 “시민이 원하는 것은 일상의 작은 변화"라며 “거창한 개발보다 시민의 주거 여건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 대법원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적법" 판결
▲의왕시의회 청사 전경. 제공=의왕시의회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의회는 대법원이 지난 24일 '김성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재의결에 대해 적법하다고 내린 판결은 사법부가 지방의회의 정당한 견제 권한을 명확히 인정한 결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김성제 의왕시장이 제기한 재의결무효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해당 행정사무조사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하고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여할 목적이 없으며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고 △공익을 현저히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번 조사가 공무원 비위행위 자체가 아니라 징계처분 적정성과 시장 관여 여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합법적인 견제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재의결 무효를 직접 다툰 첫 사례로, 향후 지방의회의 조사-감시 기능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의왕시의회는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권한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사되었음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알 권리와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은 김성제 의왕시장 비서 사이버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경위 일지다.
○ 2024. 09. 26. 의왕시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비서) 징계(견책) 처분
○ 2025. 05. 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공무원(비서) 유죄 선고
○ 2025. 05. 28. 제309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본회의 의결
○ 2025. 05. 28. 제309회 의왕시의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본회의 의결
○ 2025. 06. 24.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박현호 의원) 및 부위원장(한채훈 의원) 선출
○ 2025. 06. 25.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채택
○ 2025. 06. 26. 제312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
○ 2025. 07. 24. 제313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왕시장 비서 여론조작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의결
○ 2025. 07. 29.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의결
○ 2025. 08. 06. 의왕시장 재의결 무효확인소송 및 집행정지신청 제기
○ 2025. 09. 04. 대법원 행정사무조사 집행정지 결정
○ 2025. 08. 20. 의왕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행정사무조사 증인출석 요구의 건」 의결
○ 2025. 11. 13. 대법원 변론 종결
○ 2025. 12. 24. 대법원 판결 선고(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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