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고객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된 쿠팡에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19일 말했다. 실제로 영업 정지가 이뤄지려면 소비자 피해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밤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해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쿠팡은 중국인 퇴사자에 의해 337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쿠팡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이스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등 2차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을 향해 공개적으로 '영업정지'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건 쿠팡이 사후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청문회에는 김범석 쿠팡 창업주이자 쿠팡 모회사 쿠팡 아이엔씨(inc) 이사회 의장이 불출석하고 한국어에 서투른 해럴드 로저스 쿠팡 신임 대표만 참석했다.
주 위원장은 “소비자에게 실제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기업에 요구해야 한다"며 “쿠팡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 정지 명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영업 정지가 이뤄지려면 여러 관문이 남아 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할 수 있어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전자상거래 사업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절차와 요건이 까다롭다. 임시중지명령을 내리기 위해선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명백한 위법 행위가 있었거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있었다는 점 등이 증명돼야 한다.
주 위원장은 온라인 상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된 것이 확인돼야 한다고 했다. 먼저 소비자에게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또 “현재 합동 조사반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다만 쿠팡이 영업을 중지할 경우 이용자 불편이 클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가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처분할 수 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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