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UPI/연합)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2026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공식 발효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출입 기자단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2026년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NDAA는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상·하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2026 회계연도 NDAA는 법안을 통해 승인되는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사라졌다가 트럼프 집권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나온 것이다.
아울러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을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완료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등과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후 금지를 해제한다는 단서가 달렸다.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의 미국내 신규 조선소 건설 관련 투자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이 최종 확정된 NDAA에서 빠졌다.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조선 분야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상주하거나 배치된 병력을 7만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감축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약 1조1천800억원) 규모의 추가 군사원조와 이스라엘, 대만, 이라크 등 동맹국 또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승인하는 내용이 담겼다.
내년도 미국 국방 예산은 9천10억 달러(약 1천330조원)로, 신형 잠수함, 전투기, 드론 기술 등 국방 분야 지출에 대한 의회의 초당적 지지가 반영돼 있다. '군인 급여 3.8% 인상'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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