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가맹점주의 단체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맹점주 단체는 이에 대해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추가 개정을 요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과 협의요청권 부여 등 가맹점주들의 협상력을 크게 끌어올린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 통과 직후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가맹점주들이 가맹본사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며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600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시민사회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도입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단체협상권이 대리점, 수위탁거래, 중소기업협동조합, 온라인플랫폼거래 등 전체 사회경제 영역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펼쳤던 프랜차이즈업계는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는데, 협의 과정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수천 개의 브랜드에서 깜깜이 협상이 난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제 22대 국회에서 조속히 추가 개정을 논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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