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 홍보 영상. 사진=부산시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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