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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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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의회, 치유관광·친환경 기업정책 두 축 강화…미래 도시전략 본격 시동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2.04 08:07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정복순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폭 확대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이재갑 의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3일 치유관광을 새로운 도시 성장 전략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정비하고 나섰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6년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에 선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치유관광은 웰니스, 명상, 자연치유 등 신체·정신적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관광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 분석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인증·추천제 등이 확대되며 6대 테마(한방,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푸드, 스테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안동은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이라는 고유한 역사·정신 자원을 비롯해 낙동강 수변과 산림 등 자연환경, 고택·서원 체류시설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문 복합적 치유 관광 요소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신치유·명상, 자연환경 기반 숲치유, 전통·로컬푸드 체험, 고택을 활용한 스테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이 가능한 도시로서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관광산업의 개념부터 시장의 역할,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자문위원회 구성, 재정지원과 포상 등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산업 생태계 정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가능해져 안동의 치유관광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문화·자연·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이 치유·복지·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치유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복순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폭 확대


정복순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폭 확대

▲정복순 의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 전력비 급등, 글로벌 RE100 확산, 탄소저감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 내에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제25조의3은 기업당 시설비의 최대 30%,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 강화 △RE100 대응능력 제고 △지역 제조업의 에너지비 부담 완화 △친환경 투자 촉진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 범위를, 안동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적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복순 의원은 “탄소저감과 에너지 자립은 지역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설비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안동 산업 전반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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