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서울 주택가격이 전월 대비 1.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은 0.44%, 월세가격은 0.53% 오르며 임대차 시장도 오름폭을 키웠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10월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국 0.29%를 기록하며 전월(0.09%)보다 상승 폭이 확대됐다. 서울은 전월 0.58%에서 1.19%로, 수도권은 0.22%에서 0.60%로 오르며 두 지역 모두 상승세가 강화됐다. 지방은 전월 -0.03%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14개 구 가운데 성동구(1.49%→3.01%)는 행당·응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을 키웠다. 마포구(1.17%→2.21%)는 아현·공덕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광진구(0.80%→1.93%)는 광장·자양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용산구(1.20%→1.75%)는 이태원·이촌동 위주로 상승세가 지속됐다. 중구(0.80%→1.67%)는 신당·황학동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올랐다.
서울 강남 11개 구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송파구(1.30%→2.93%)는 재건축이 이뤄지는 신천·잠실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강동구(0.74%→2.28%)는 명일·상일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졌다. 양천구(0.67%→2.16%)는 목·신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동작구(0.76%→1.67%)는 흑석·상도동 위주로 오름세가 유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는 재건축 및 학군지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집중되고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있다"며 “다만 정주여건이 다소 열세한 외곽 단지는 거래가 한산한 반면, 준신축 및 재건축 추진 단지는 상승세가 이어지는 등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월에는 6·27 대출규제 여파로 상승폭이 줄었다. 그러나 8월 0.45%로 반등한 뒤 9월과 10월 두 달 연속 상승세가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효력을 나타내는 11월 통계부터 서울 및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가 전월 0.06%에서 0.34% 오르며 오름폭을 키웠다. 성남 분당구와 과천·광명·하남시는 상승했다. 인천(-0.04%→0.07%)도 서·동·부평구를 중심으로 상승 전환했다. 다만 평택·이천시는 하락해 지역별 차이가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울산(0.28%)이 남·북구 선호 단지 위주로, 세종(0.02%)이 다정·새롬동 등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제주(-0.14%)는 미분양 적체 영향으로 서귀포시 위주로 하락했다. 대구(-0.13%)는 달서구 구축 및 북구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약세를 보였다.
전국 임대차 시장의 가격 상승세도 이어졌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전월 0.10%에서 0.18%로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0.30%→0.44%)과 수도권 (0.17%→0.30%), 지방(0.04%→0.07%) 모두 상승세였다. 5대 광역시(0.07%→ 0.13%)와 8개 도(0.00%→0.02%), 세종(0.77%→0.90%)도 오름폭을 키웠다.
월세가격도 전월 0.13%에서 0.19%로 상승했다. 수도권(0.20%→0.30%), 서울(0.30%→0.53%), 지방(0.07%→0.09%) 역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5대 광역시(0.08%→0.10%)와 8개 도(0.06%→0.07%), 세종(0.34%→0.65%)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전·월세 모두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학군지 단지를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지속되며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되며 올해 1~10월 체결된 서울 주택 월세 계약은 47만6634건을 기록해 2020년 같은 기간(23만9888건)보다 두 배로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34만1977건에서 26만2500건으로 23%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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