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포지엄에 앞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앞두고 '기내 닥터 콜'로 불리는 항공 응급의료 시스템과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알려진 의료진 법적 보호 방안을 점검하는 대규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 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 시 계열사를 아우르는 응급 의료 대응 체계를 표준화하고, 기내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이 안심하고 처치에 나설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에는 대한항공 외 아시아나항공·진에어·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관계자 20여 명과 인하대병원·서울아산병원·세브란스병원 등 의료진 20여 명을 포함해 총 80여 명이 참석했다.
'기내 닥터 콜' 시스템 고도화
참석자들은 우선 '항공 응급콜(기내 닥터 콜)' 운영 현황과 환자 승객 운송 사례 등을 공유하며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항공은 2016년부터 인하대병원과 협력해 기내 위성 전화로 24시간 전문 의료진의 자문을 받는 응급 의료 체계를 운영 중이다.
최근 고령 환자 승객 증가와 장거리 노선 확대에 따라 갑작스러운 기내 응급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안심하고 도와주세요"…'착한 사마리아인 법' 재확인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내 응급 처치에 나선 의료진의 법적 보호 문제가 핵심적으로 다뤄졌다.
현행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하다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측은 “국내에서 기내 응급 처치로 인한 소송 사례는 없으며, 만약 발생하더라도 책임 보험을 통해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 방어 비용을 지원하는 보호체 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기내 의료 응급 상황 시 지원을 제공하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개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제기된 모든 소송에서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면제하는 미국 '항공 의료 지원법(Aviation Medical Assistance Act)' 등 국제적인 법적 보호 장치와도 일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심포지엄은 통합 항공 의료 서비스 표준을 조기 확립하고 안전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매년 1회 이상 정례화해 기내 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체계적으로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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