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1일 인천의 한 제철 공장에 철근이 쌓여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철강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해 철근 등 공급 과잉이 심한 강종을 대상으로 설비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또한, 특수 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 공정 등 미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기술 개발은 집중 지원한다. 유관기관과 같이 불공정 수입 철강재 단속과 보세구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무역구제 조치에도 나선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 등을 뼈대로 구성됐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품목 중 저가 수입 물량의 국내 시장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해 설비 축소 등 기업의 자발적 사업 재편을 위한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 기업활력법에 근거해 사업재편 진행 가능성과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검토한다. 필요하면 국회 협의를 거쳐 철강특별법 등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다른 공급과잉 품목 중 형강과 강관은 시장자율적 조정 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열연·냉연·아연도강판 등은 수입재에 대한 대응부터 실시한 뒤 단계적 설비규모 조정을 검토해 나간다.
해외 수출 장벽과 국내 불공정 수입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도 내놨다.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유럽연합(EU)의 세이프가드 무관세 수입 할당량(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병행하며 대응한다. 4000억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 등도 추진한다.
특히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기획재정부·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현재 철강 부원료 17개 품목 중 7개 품목에 인정되는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내년부터 확대한다.
아울러 특수탄소강 미래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주요 품목별로 투자를 가속화한다. 특수탄소강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선정된 바 있다. 그 일환으로 연구개발(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국내 주요 사업에서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를 우선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방안도 내놓고, 철강산업 부문의 제조 인공지능 전환(M.AX)을 가속화한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제철 전환 지원을 확대한다. 막대한 자금 부담을 덜기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철강산업 구조 개편 과정에서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경제를 고려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과 연계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산업 구조 다각화로 지역의 철강산업 의존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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