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저신용,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오히려 금융사가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해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디테일을 다듬는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1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간한 '해외 서민금융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유사한 계층에 대출을 공급하는 대부업보다 낮고, 저축은행과는 유사하다.
이 중 최저신용자특례보증은 개인신용평점 하위 10%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 가운데 연체 경험 등의 이유로 햇살론15 이용이 거절된 자를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이다. 3년 또는 5년 동안 연 15.9%의 금리로 1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호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 금융사보다 낮은 수준의 금리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운용 중이다. 다만 이들 국가는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점이 특징이다.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한 것이다.
실제 호주는 민간 금융사를 이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 구입과 차량 수리 및 등록비, 의료비, 전화·노트북 등 정보통신비, 자연재해에 따른 주택수리비 등 생활 필수 비용에 대해 2000 호주달러, 주택 관련 비용은 3000 호주달러까지 지원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고, 만기는 최대 24개월이다. 분할 상환된 대출 원금이 모두 상환되면 해당 재원이 다른 이용자에게 재대출된다.
일본도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 가구를 대상으로 종합지원자금, 복지자금, 교육지원자금 등 생활복지자금대출을 무이자 혹은 저리로 제공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들 국가는 우리나라에 비해 작은 규모로 생활 필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민금융상품의 금리가 민간금융사의 금리보다 낮은데도 불구하고, 민간 금융시장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금리 보조 효과가 지나치면, 민간 금융사는 금리 경쟁력을 잃어 신용대출 공급을 축소한다"며 “이에 따라 대출에 대한 접근성을 잃는 계층의 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만일 민간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는 계층에만 금리 보조가 이뤄진다고 해도, 금리 보조가 과도할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는 차주보다 신용도가 더 좋은 차주가 높은 금리를 부담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는 연간 10조원 이상인 반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원하는 호주의 NILs, 일본 생활복지자금의 작년 공급실적은 각각 597억원, 3억7000만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공급 규모와 금리 수준을 고려할 때, 해당 상품의 금리를 낮춘다면 정책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이 연구위원은 제언했다.
이수진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지원 요건은 소득 및 신용점수 기준 등으로 계량화됐다"며 “지원 대상자의 일시적이고 긴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립을 도모하는 호주, 일본과 달리 정책적 지원이 일시적인 생활비 소요로 끝나고 마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도) 호주, 일본 사례와 같이 자금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지원 필요 서류를 강화하고, 소요 비용을 거래처에 직접 지불하는 등 정책적으로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용도를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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