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여헌우

yes@ekn.kr

여헌우기자 기사모음




“노란봉투법, 노사 생태계 파괴 우려···보완·수정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23 17:01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 ‘노란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노사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만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수정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미래노동법혁신연구회와 노동선진화 연구포럼은 23일 서울 중구 상연재 별관에서 '노란봉투법 정책 토론회-노란 경영, 기업 살릴 방법은?'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발제문을 통해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과 대만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역전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저출생, 주 4.5일제, 노란봉투법으로 대표되는 노동의 경직화와 이로 인한 자본유출이 한국과 대만의 성장률 차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로 나선 김희성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은 입법 과정이 정치 현안과 연결돼 급격히 진행됐다"며 “국가 경제나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정치·이념형 법률"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보완하려 정부가 지침이나 매뉴얼로 기준을 제시한다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원·하청 기업을 갈등과 투쟁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노사관계 생태계 파괴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보완·수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에 나선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노란봉투법은 회사의 손실에 대해 이사들이 노조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정된 상법은 노조로 인해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때 이사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노란봉투법과 개정 상법이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짚었다.


이욱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고용부가 단체교섭 창구 단일화 방안으로 원청과 하청업체 교섭단위를 나누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는 이론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쟁의행위에 포함되면 평화의무 조항이 형해화될 수 있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