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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민생 밀착형 조례 제·개정 활발…본회의 의결 앞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10.15 08:07
강원도의회

▲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가 14일 열려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안전, 아동 보호, 복지 증진, 스마트도시 추진 등 다양한 민생 현안 관련 조례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본회의 최종 의결은 오는 10월 23일 열린다.


임미선 의원, 전국 최초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 조례안' 발의


임미선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제품 구매·사용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제품을 무분별하게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어린이제품 안전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한 구매·사용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한영 의원,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 조례안 발의




이한영 의원(국민의힘·태백1)은 '강원특별자치도 폐광지역투자기업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폐광지역 이전기업·신증설기업·창업기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투자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상시고용인원 요건을 10명에서 7명으로 완화하고, 설비투자보조금 지원 비율은 30%에서 40%로 상향했다.


이 의원은 “폐광지역 현실에 맞는 지원 기준을 마련해 기업 유입과 일자리 창출, 자생적 경제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홍성기 의원,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안…실질적 지원 근거 마련


홍성기 의원(국민의힘·홍천2)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화재취약시설의 안전시설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취약계층 주택에 우선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 설치기준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노후 아파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도민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실질적 지원체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기호 의원,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 …맨발 보행 조성


엄기호 의원(국민의힘·철원2)은'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 내 맨발 보행로 조성·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엄 의원은 “맨발 걷기는 단순 운동이 아니라 집중력 향상과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는 만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건강 문화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원미희 의원,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선택이 아닌 필수


원미희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 조례안'을 발의, 안전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원 의원은 “스마트도시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교통·복지·환경·방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의원은 이밖에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 우수 인재 조기 발굴과 체계적 육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했다.


김용래 의원, 도심 복합개발 지원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 발의


안전건설위원회 소속 김용래 의원(국민의힘·강릉3)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심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내 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도심복합개발은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며 “이번 조례로 도민 주거안정과 혁신적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근로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강원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안'을 발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왕규 의원,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법적 근거 마련


김왕규 의원(국민의힘·양구)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열악한 어업 환경에서 근무하는 어선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으로, △도지사의 책무 △실태조사 실시 △재정지원 근거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특히 어업은 고용노동부의 2024년 산업재해 통계에서 사망 만인율 3.41명으로, 건설업(2.38명)보다도 높은 수치를 보인 고위험 산업이다. 이에 김 의원은 “어선원의 해상 안전 문제와 복지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며, “지역 어업 인력의 안정화를 위해 건강·복지 수준 향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들은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폐광지역 산업 활성화, 도민 안전, 아동·청소년 보호, 지역복지 강화, 미래형 도시 기반 마련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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