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혁진 국회의원(가운데)과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김동희 원주시흥업면주민자치 위원, 박에스더 기자, 김소연 국립강릉원주대 제4기 회장, 원형규 원주시부론면주민자치위원회장, 박종서 파랑해 대표, 김학수 충주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오른쪽부터)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제공=최혁진 의원 사무실
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를 위한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이 본격화됐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이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입법포럼 및 토론회에서는 학계·주민자치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의 기반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 의원은 “선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로, 말이 아니라 법으로 보장해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의 발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수십 년 동안 시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 온 주민자치는 제도적 기반이 없었기에 지역마다 운영 편차가 크고 행정의 재량에 따라 좌우되는 한계가 있었다.
최 의원은 '주민자치기본법' 제정안에 △주민총회·주민자치회의 법정 기구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행정지원 의무 명문화 △공공시설 무상사용 특례 신설 △주민 개념의 확장 △주민자치계획 수립 및 정책 반영 근거 마련 등 다섯 가지를 담았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 비례)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법안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제공=최혁진 의원 사무실
최 의원은 “주민자치는 행정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국가주권이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가장 구체적 형태"라며 “국가의 위기를 막는 가장 강력한 울타리는 거대한 권력이 아니라 마을의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는 언제나 위기 속에서 성장해왔다. 그때마다 국민이 일어섰고, 그 국민의식이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이제 그 의식이 법으로, 제도로, 생활 속 자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 이제는 주민자치를 법으로, 생활 속 민주주의를 제도 속으로, 국민과 함께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국가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장에서 최성우 원주시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주민자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해 왔지만 녹록치 않았다. 기본법이 없어 주민들이 모여 의논하고 심의하고 결의한 것을 행정에서는 '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며 무시했다"며 “주민자치기본법 발의를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섰다. 법에 의한 근거로서 주민자치를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안에 주민자치기본법이 통과돼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시대가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 토론회 국회서 열려

▲최혁진 의원과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 실현, 주민자치 입법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최혁진 의원 사무실
이어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최 의원은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상임위 차원의 숙의를 거치기 위해 '주민자치법 기본법' 제정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생활단위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실질적 자치를 법제화하겠다는 취지 아래 발의된 법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향수 건국대 교수, 최성우 원주시주민자치협의회장, 이승원 자치의물결 이사장, 지형일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장, 오세범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 감사, 김학수 충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 변강순 원주시주민자치대학 (전)교학부장, 원형규 원주시 부론면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해 주민자치 현장 관계자 등 다양한 현장 주체들이 참석했다.

▲최혁진 의원과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 실현, 주민자치 입법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최혁진의원 사무실
최 의원은 “우리나라가 스위스처럼 직접 민주주의까지는 나아가기 어렵지만 최소한 시민들이 4년에 한 번 선출한 대리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역현안에 직접 참여하고 행정과 의회를 감시·견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다면 사회혼란과 같은 위기를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예방할 수 있다.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 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으로서 주민자치기본법이 단순한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작동하는 제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상임위 차원의 논의와 검토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시민 여러분께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법률조항에 반영하고, 국회에서 주민자치 법제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향수 교수는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 30년 되는 해이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중심으로 발전하다 보니 정작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오늘처럼 주민자치를 주제로 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 다행스럽다"며 “학회차원에서도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업을 요청해왔다. 주민자치 입법은 다소 늦어졌지만 오늘 이 포럼이 작은 단초가 돼 입법 논의에 중요한 물꼬가 될 것이라 믿는다"라고 했다.
지형일 대한민국주민자치협의회 회장은 “국회에는 현재 주민자치 관련 법안이 7건이나 발의돼 있음에도 소위원회 단계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며 “앞으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행정과 주민이 서로 협력하고, 공무원이 진정한 지원자로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주민자치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과 예산적 뒷받침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우리 주민자치가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최혁진 의원과 주민자치 관계자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주민이 주인되는 자치 실현, 주민자치 입법포럼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제공=최혁진 의원 사무실
포럼 및 토론회는 개회사와 축사에 이어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로 이어졌다.
이어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이승원 자치의물결 이사장이 '주민자치 입법 추진현황 및 국회동향'을 발표하며 법제화 과정과 필요성을 짚었다.
또 최성우 회장은 '주민자치회 운영성과 및 개선 과제'을 통해 현장의 성과와 한계를 소개했다. 이승원 이사장은 '주민참여 확대 및 공동체 활성화 사례'를 공유하며 주민 주도이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박에스더 에너지경제 강원취재본부장은 '행정과 주민자치, 갈등에서 협력으로'를 주제로 행정과 주민자치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향수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지정토론과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최성우 회장 △이승원 이사장 △오세범 감사 △변강순 전 교학부장 △김학수 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주민자치 제도의 현주소를 되집으며 향후 법적 기반과 발전 방향을 놓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향수 교수는 “오늘 이 포럼이 입법을 위해 모였지만 그동안 주민자치 현장에서 경험했던 여러가지 성과와 아쉬움 등을 공유할 수 있는 값진 자리였다"며 “이 포럼을 기점으로 주민자치가 더 활성화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