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 연방정부가 1일 오전 0시1분(미 동부시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을 기해 업무가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사태에 돌입했다. 2018년 이후 약 7년 만이자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셧다운 사태가 발생했다.
이번 셧다운은 2025년회계연도 최종일인 지난 9월 30일 자정까지 의회가 2026년회계연도 예산안이나 단기 지출 법안(임시예산안·CR)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CR은 지난달 19일 하원에선 통과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 가결에 단순 과반이 아닌 60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은 민주당 7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한다.
셧다운은 재정 지출에 대한 의회의 통제를 규정한 '적자 재정 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기관들은 예산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무급휴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면서 생기는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도 일부 중단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도 작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셧다운을 초래한 핵심 배경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 케어'(ACA) 보조금 지급 연장 문제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시행된 보험료 보조금은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보조금 지급 연장 등을 요구하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CR에 반대하고 있다. 보조금이 중단될 경우 중·저소득층을 중심으로 400만명이 보험 혜택을 잃고, 2000만명의 보험료가 인상되며 장기적으로 1000만명이 무보험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공화당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확대된 ACA 보조금 지급과 메디케어 예산 지원으로 수천억달러에서 많게는 1조달러 넘는 재원이 낭비되며, 수혜자 중 불법이민자를 지원하는 데 미국인의 세금이 쓰여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여야 의회 지도부가 셧다운 발생을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백악관에서 회동했지만, 합의점에 이르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하면 자신의 국정과제 우선순위에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할 방침을 밝히면서 민주당의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인 메디케이드 혜택에서 불법체류자는 배제돼 있다고 항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며 맞서고 있다.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점도 셧다운 발생의 또다른 요인으로 지목된다.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양당이 강경 노선을 이어가고 있어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사라졌다. 실제 양당은 이번 보건복지 예산을 넘어서 대대적 이민자 단속,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선거구 조정과 주요 도시의 군 병력 투입, 찰리 커크 암살 등 정치적 폭력, 그리고 표면화한 정치 보복 논란 등으로 충돌해왔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트럼프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셧다운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편, 미국에선 지난 50년간 셧다운이 21차례 발생했다. 짧게는 수 시간에서 길게는 한 달을 넘기기도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12월 22일부터 2019년 1월 25일까지 35일간의 셧다운이 최근·최장 사례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셧다운 상황에 직면했다.
공화당이 야당이던 시절 이뤄진 셧다운 사례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게 클린턴 정부 시절 두 차례(1995년 11월 14∼19일, 12월 16일∼1996년 1월 6일) 셧다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