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가MGC커피 CI.
메가MGC커피를 운영하는 앤하우스가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했던 사안들"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공정위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200만원을 부과했다. 앤하우스는 메가MGC커피 가맹점주들에게 제빙기·그라인더를 가맹본사를 통해서만 구입하게 강제하고, 판촉행사에 대해 적법하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번 제재는 외식업종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 부과 사례다.
이와 관련 앤하우스는 “공정위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면서도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모바일상품권 관련 사안은 5년 전인 2020년 7월에 시정이 완료됐으며, 그 외 사안들 역시 2021년 7월 경영권 인수 이후 경영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모두 시정했다"며 “해당 기간 동안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메가MGC커피의 운영사 앤하우스는 김대영 대표가 이끌고 있다. 김 대표는 사모펀드 프리미어파트너스와 함께 지난 2021년 7월 앤하우스 지분 100%를 인수했고, 올해 3월 프리미어파트너스에 투자금을 모두 상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