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북부청사.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가 추석 연휴 동안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 통행료를 4일 0시부터 7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총 96시간) 면제한다.
경기도는 고향 방문, 성묘 등 도민 편의 제공과 도내 주요 관광지 이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료 통행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 일산대교 12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는 본선 기준 26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00원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경기도는 이번 추석 연휴 무료 통행 기간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55만대, 제3경인 고속화도로 94만대, 일산대교 29만대 등 178만여대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도는 2017년 설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범정부적 '사회적 거리두기'에 맞춰 2020년 설부터 해당 정책을 중단했으나 2022년 추석부터 다시 시행하고 있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귀성객, 관광객 등 도로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추석 연휴 기간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며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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