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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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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문턱 넘은 ‘지마켓-알리’, 기업 결합 급물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8 13:43

국내 소비자 정보 차단 ‘조건부 승인’
양사 합산 점유율 41%…경쟁제한 우려
“데이터 결합 관련 첫 시정조치 사례”

18일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

▲18일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기업결합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은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출범을 선언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 목적과 플랫폼간 기업결합 특성을 따져봤을 때,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련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간 결합이 초래할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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