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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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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에도 한의사 기습 배제 ‘파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9.16 13:08

국회 법사위서 의사만 문신 가능케 권한 국한시켜

한의사협회 “부당한 차별, 3만 한의사 총궐기"

한의협

“대한한의사협회 3만 한의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문신 시술이 가능한 명단에 한의사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자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이 부당한 차별을 바로잡을 때까지 총력으로 저항하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한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문신사법'이 한의사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특정 직역만을 위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시정과 한의사 문신 시술 포함을 결사적으로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문신 시술의 합법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의료인 중 양의사만을 허용하고 한의사를 철저히 배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위헌적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한의사는 의사·치과의사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료인으로 의료법 제2조에 분명히 규정돼 있다. 한의사는 침, 뜸, 부항 등 인체 피부를 자극·침습하는 전문 시술을 오랜 기간 교육받고 실제 임상에서 시행해 온 전문가다. 더구나 레이저 등 현대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활용하여 두피 문신 등 다양한 진료 행위를 이미 수행하고 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심의하여 올린 법안을, 단지 다른 법과의 충돌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법제사법위원회가 직역 권한을 기습적으로 바꿔버림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혼란을 일으켰다"고 성토했다. 이번 문신사법과 관련하여 법사위에서 갑자기 한의사는 제외한 채 양의사만 가능한 행위로 국한시켜 버린 것이다. 이는 원래의 법사위 권한을 넘어선 명백한 남용이며, 의료계 갈등을 촉발하고 국민을 볼모로 삼는 심각한 입법 왜곡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한의협은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번 문신사법은 현재까지 암묵적으로 용인돼 오던 일반인의 문신 시술을 '문신사'라는 제도를 만들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포용하려는, 차별적 규제의 철폐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나, 아무런 논의 없이 이뤄진 법사위의 결정으로 특정직역에만 특혜가 부여됨으로써 의료직역간의 차별과 갈등을 부추기는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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