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세종시의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의 사직안이 8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직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형권(3대), 이소희(4대)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비회기 중 사직한 사례가 있다.
상 의원은 본회의 개회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채성 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데다 본회의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의 건'은 8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윤리특위가 올린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의결 전 신상발언에서 “7년여 봉사해 온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3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지쳐 합의를 시도했고, 검사의 기소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 송은영 든든성문화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직안 가결은 시민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정치인의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직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그대로 20명이지만, 재적 의원 수는 19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12석, 국민의힘은 7석을 유지했다. 상 의원의 지역구인 아름동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보궐이 치러지지 않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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