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SM엔터테인먼트·고려아연 CI
고려아연과 최대주주 영풍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 시세 조종 사건에 대한 연루 의혹을 두고 한 치의 양보 없는 전면전에 돌입했다. 영풍이 고려아연 경영진이 시세 조종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1000억 원대 자금을 출자했다며 내부 이메일을 '공모의 증거'로 제시하자 고려아연은 “의도적인 왜곡"이라며 해당 이메일이야말로 '무고함의 증거'라고 정면으로 맞받아치며 단 하나의 증거를 둘러싼 양측의 팽팽한 '진실 게임'이 펼쳐지고 있다.
5일영풍은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의 핵심인 '하바나 1호 펀드'의 목적을 사전에 인지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펀드에 투자한 출자자일 뿐, 투자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는 고려아연의 기존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이다.
영풍이 제시한 결정적 증거는 2023년 2월 14일자 고려아연 내부 이메일이다. 하이브가 주당 12만원에 SM엔터 공개 매수를 개시한 직후, 당시 고려아연 부사장이 재경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해당 메일에는 '원아시아파트너스에서 SM엔터 지분 매입을 위한 프로젝트 펀드를 조성하려고 한다.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영풍은 이 시점과 내용을 근거로 “고려아연의 출자가 단순한 재무적 투자 목적이 아니라 SM엔터 주가조작 구조에 가담하기 위한 것임을 경영진이 명확히 알고 있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고려아연은 이메일이 오간 바로 다음 날인 2월 15일 998억원, 24일 18억원을 추가해 총 1016억원을 하바나 1호 펀드에 출자했다. 이 펀드의 지분 99.82%를 보유한 사실상의 단독 출자자였다. 이후 펀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을 웃도는 평균 12만5000원대에 SM엔터 주식을 대량 매수했고, 이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무산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됐다.
영풍은 “시세를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자금 흐름을 인지하고도 출자했다면 '공모' 혹은 '방조'에 해당한다"며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와 제178조(부정거래) 위반 소지를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작년 1월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시세조종 자금 제공자에게 불법 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조계에서도 자금 집행을 승인한 책임자가 불법 행위를 '예견 가능했는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이 일관된 시각"이라고 최윤범 회장의 책임론을 정조준했다.
영풍의 공세에 고려아연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단순 재무 투자에 대한 의도적 왜곡을 멈춰야 한다"고 반박하며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고려아연은 영풍이 '스모킹 건'으로 지목한 바로 그 이메일이 “오히려 당사의 무고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핵심은 '하이브에 SM엔터 주식을 12만원에 팔 수도 있다'는 대목이다.
고려아연은 “이는 당시 공개된 정보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12만원)에 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엑시트(Exit)'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라며 “만약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이었다면 공개매수에 응하는 방안을 검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검토 내용은 '주가를 올려 공개 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당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공개 매수 저지 목적 등에 대해 전혀 사전 보고나 전달을 받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SM엔터 사건의 핵심은 '하이브의 경영권 확보를 고의로 실패하게 했는가'인데, 고려아연의 투자 검토 내용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이 이러한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지속적으로 사실과 다른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국가기간산업이자 전략 광물 공급자로서 국익과 한미 경제안보 동맹 강화에 기여하겠다"며 논란 확산에 선을 그었다.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1016억원 출자'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그 의도를 입증할 '내부 이메일'의 해석을 두고 극명하게 엇갈리며 한층 더 가열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