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관광재단이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에서 95% 이상 낙찰률을 보인 사업이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낙찰률도 무려 38건(12.7%)이나 확인됐으며 기초금액을 넘어선 109%, 153% 낙찰률을 보인 사업도 드러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제공=전남관광재단
전남=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관광재단이 지난 5년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사업에서 95% 이상 낙찰률을 보인 사업이 75%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 낙찰률도 무려 38건(12.7%)이나 확인됐으며 기초금액을 넘어선 109%, 153% 낙찰률을 보인 사업도 드러나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낙찰률 87.75% 적용을 준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전남도 감사위원회와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의 감사가 요구된다.
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관광재단은 지난 2020년 24건의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낙찰률은 95.5%로 나타났다. 기초금액 100%와 99%가 각각 4개씩 계약이 이뤄졌으며 기초금액과 낙찰률 적용 없이 발주한 사업도 무려 15개나 확인됐다.
2021년도는 총 60건 수의계약에서 최저낙찰률은 89.82%로 나타났다. 90% 낙찰률을 보인 사업은 16개 사업이며 △92~ 94%는 6개 △95%는 15개 △96% 이상은 20건 △100% 1건으로 드러났다.
2022년에는 총 54건의 수의계약에서 최저낙찰률은 59%이며 △77% 1건 △80% 1건 △86% 1건으로 90% 이하 수의계약이 총 4건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90~95% 수의계약은 10건이며 △96% 이상 100% 미만은 18건 △100%는 무려 19건으로 확인됐고 △109.8%의 수의계약도 확인됐다.
2023년에는 총 48건 수의계약에서 153.1%의 수의계약이 눈에 띈다. 100% 계약은 3건으로 나타났고 95~99% 계약은 무려 34개나 확인됐다. 95% 이하 계약은 9개로 나타났다.
2024년에는 총 88건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최저낙찰률은 88% 단 한 건으로 나타났다. △90~94%는 20건이며 △95%는 40건으로 가장 많았다. △95~99% 수의계약은 23건 △100%는 4건으로 확인됐다.
2025년 현재까지 총 26건 계약에서 90%가 최저낙찰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고 △90~95% 미만은 2건 △95~100% 미만은 17개 사업 △100% 6건으로 드러났다.
2022년도와 2023년도 계약에서 각각 109.8%, 153.1% 계약은 지방계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고발조치 대상이며, 계약 당사자를 상대로 한 구상권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는 것이다.
전남 한 지자체 회계 담당자는 “기초금액은 설계가를 기준으로 예산이 배정되는데 이 금액을 넘어서 발주할 수 없다"며 “입찰·수의계약 등에서 낙찰자가 없거나 기초금액으로는 도저히 용역을 수행할 수가 없을 때는 설계나 계획서 등 조서나 용역을 통해 비용을 다시 산정하고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기초 가격을 넘어선 계약은 법령 위반이고 '몰라서'라는 변명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이 계약은 단순히 지침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구상권도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관광재단 관계자는 “부가세 제외하고 2000만 원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요율(낙찰률) 기준이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며 “유사 거래, 비교 견적이라든가 감정 가격이라든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업체들과 조정하는 수의시담으로 협의 조정을 통해 최종 금액을 결정하게끔 되어 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요율이 정해지지 않고 인건비나 필수 고정 비율이 좀 높은 게 많다 보니 가격 조정이 좀 제한이 됐다"며 “타 지자체하고 비용 분담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기에 100%로 수의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낙찰률이 109.8% 153.1%에 계약에 대해서는 “그게 변경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없다"면서도 “최초 계약한 이후 변경 사유가 발생해 (설계)변경을 한 것이다"고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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