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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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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상처, 기부로 메운다…공주시 복구 모금 11월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8 11:20

세액공제율 33% 혜택·답례품 제공…목표액 5천만 원
공공시설 436곳·사유시설 1950곳 피해 복구에 쓰여

극한호우 상처, 기부로 메운다…공주시 복구 모금 11월까지

▲(제공=공주시)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지난달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지정 기부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모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진행되며, 목표액은 5천만 원이다.


지정 기부는 지자체의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방식이다. 이번에는 호우 피해 복구 사업이 지정됐다. 일반 기부보다 사용 목적이 분명하다.


공주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기부자 세제 혜택도 확대된다.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기존 16.5%에서 33%로 공제율이 두 배 높아진다. 답례품도 제공된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전국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436곳, 사유시설 1,950곳이 피해를 입었다. 도로와 하천이 침수돼 다수 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었다.




최원철 시장은 “재해 복구를 넘어 지역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 농어민수당 102억 지급…1만7천여명 혜택


1인 가구 80만·2인 이상 가구 1인당 45만


공주페이·농협 선불카드로 수령


공주시, 농어민수당 102억 지급…1만7천여명 혜택

▲공주시가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1만7212명에게 총 102억원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올해 충남 농어민수당을 1만7212명에게 총 102억원 지급한다. 물가·기상이변에 따른 농어민 생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이다.


28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급 대상은 전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유지한 농어민이다. 2023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지난 2~4월 신청을 받은 뒤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 대상을 확정했다.


세부적으로 1인 가구 7056명은 80만원씩, 2인 이상 가구 1만156명은 1인당 45만원씩 받는다. 지급 수단은 농협 선불카드 또는 지역화폐 '공주페이'다. 공주페이는 앱으로 자동 수령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지역농협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수령하면 된다.


사용처는 공주시 내 전 업종으로 제한하되 유흥·레저·상품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이철원 시 농업정책과장은 “농어민수당이 농가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주시, 농어민수당 102억 지급…1만7천여명 혜택

▲제공=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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