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한화임팩트㈜가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지분을 1년 넘게 보유하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화임팩트는 일반지주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3년 6월 2일부터 2024년 7월 7일까지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 주식 6672만여 주(지분 39.92%)를 세 차례에 걸쳐 취득해 보유했다.
망고스틴제1호는 2023년 2월 설립된 기관전용 사모투자집합기구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신탁업 및 집합투자업(K64201)'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에 속하는 만큼,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들고 있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공정거래법 제18조 제2항 제5호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보험업 주식 보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2020년 12월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되는데, 이는 벤처기업 등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취지다.
▲한화임팩트㈜의 주주 및 소속회사 현황 (제공=공정거래위원회)
한화임팩트는 지난해 7월 8일 해당 지분을 매도하며 위반 상태를 해소했다. 그러나 보유 기간이 13개월에 이르고 지분율도 40%에 육박한 만큼 공정위는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례를 바로잡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위반 행위를 엄격히 감시하고 적발 즉시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임팩트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이라며 “지분은 이미 매각했고 조사에도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재무적 투자였던 만큼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지주회사 제도는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해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유지하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화임팩트는 1988년 설립돼 2004년 지주회사로 전환했으며, 2024년 말 기준 자산총액 6조6,489억원, 부채총액 1조4,125억원, 매출액 2조1,220억원, 당기순이익 978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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