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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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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개발 사업성↑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8.21 08:13

수진1·신흥1 등 재개발 구역 세대수 증가...주민 부담 완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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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경사지 건축 시 각 지표면에서 고도제한선까지 건축이 가능해진 모습 제공=성남시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 21일 최근 정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완화돼 수진1구역과 신흥1구역 등 성남시 재개발 구역의 사업성이 높아지고 세대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 가운데 '가장 낮은 부분' 문구를 삭제했다.


종전에는 경사지 건축 시 가장 낮은 지점을 기준으로 고도제한이 적용돼 층수 확보에 제약이 컸으나 앞으로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 사업 추진이 한층 용이해졌다.


시는 이러한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2023년 9월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착수해 지난해 9월 시행령 별표5 지표면 기준 변경을 포함한 5개 완화안을 마련했다.


이어 지난 26일 국방부와 공군에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중앙정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성과로 평가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대수 증가로 사업성이 높아지고 주민 분담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군사시설과 시민 주거권의 균형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배심제' 첫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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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단과 함께하는 '고충민원 배심제' 회의 모습 제공=성남시

한편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성남시청 푸른도시사업소 회의실에서 시민참여단이 참여하는 첫 고충민원 배심제를 열었다.


이번 배심제는 금광동 금빛그랑메종 입주자들이 제기한 '경사로 엘리베이터 설치 건'을 안건으로 다뤘다.


회의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배심원단 15명(위원장 2인, 자문위원회 9인, 시민참여단 4인)을 비롯해 성남시 재개발과 등 관계부서 공무원 5명(3개 부서)이 참석했다.


회의는 민원인 측 의견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시작해 관계부서의 설명과 배심원단의 질의·응답, 의견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배심원단은 관계부서에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표결 결과, 배심원단 15명 중 9명이 찬성해 30일 이내에 추가 배심제를 열어 최종 결론을 도출하기로 의결했다.


성남시 시민참여단은 지난 3월 전국 최초로 위촉된 제도로, 시민이 직접 민원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신은일 참여단원(분당구 삼평동 거주)은 “시민참여단으로 첫 회의에 참석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원인과 관계 부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소감을 표했다.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해 '시민옴부즈만'에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찾아가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운영하며 50개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현장 민원을 청취하고 있으며 시민참여단을 전국 최초로 위촉하는 등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선제적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시, 가정보육 아동 1인당 6만7800원 상당 과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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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보육 아동에게 배달하는 건강과일 꾸러 모습 제공=성남시

이와함께 시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1인당 6만7800원 상당의 과일을 지원하기로 하고, 내달 19일까지 대상 가구에 신청을 받는다.


집에서 돌봄을 받는 아동에게도 유치원, 어린이집 원아와 같이 과일을 간식으로 지원하려고 올해로 5년째 추진하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서 △가정양육 수당을 받는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의 아동 △0~23개월의 영아를 집에서 보육하는 부모급여 수급자로 시는 6140명 지원을 예상해 올해 4억1666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대상자는 오는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사과, 배, 귤 등으로 구성된 과일 꾸러미를 배달받으며 시가 유치원생, 어린이집 원아에게 1년간 공급하는 과일 양(1인당 6만7800원 상당)과 동일한 수준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가정보육 아동에게 과일을 지원해 건강한 성장을 돕고, 과수농가의 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총 19억854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 내 620곳 모든 유치원·어린이집 원아 25497명에게 제철 과일 간식을 공급하고 있다.


이달부턴 157곳 초중고교 학생 8만7434명에게도 학교급식을 통해 과일을 지원하며, 연말까지 투입하는 사업비는 35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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