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놀유니버스(이하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이하 여기어때)가 중소 숙박업체에 미사용 쿠폰을 임의로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로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두 플랫폼은 입점업체가 광고비에 포함해 지불한 쿠폰 비용을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환급이나 이월 없이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불공정 거래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향후 이 같은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야놀자는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통해 광고비의 10~25%를 쿠폰으로 제공하고, 광고 계약 종료 시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키는 방식이었다. 여기어때는 고급형 광고상품에 10~29%의 쿠폰을 제공하며, 쿠폰 유효기간을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즉시 소멸시켰다.
입점업체는 이미 광고비에 포함된 쿠폰 비용을 지불한 상태에서, 미사용 쿠폰이 소멸되면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야놀자의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은 광고비의 일정 비율을 쿠폰으로 제공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내주변 쿠폰A(현 쿠폰초이스A)는 1개월 광고비 300만원에 대해 75만원(25%)의 쿠폰이 지급된다. 또한, 내주변 쿠폰B(현 쿠폰초이스B)는 1개월 광고비 200만원에 30만원(15%)이 쿠폰으로 지급되며, 내주변 쿠폰C(현 쿠폰초이스C)에서는 1개월 광고비 100만원에 대해 10만 원(10%)의 쿠폰이 제공된다.
공정위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에 대해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입점업체들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두 플랫폼에 각각 5억4000만원과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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