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형손해사정 대표 정세형

▲정세형 신체손해 사정사
우리가 가입한 보험에는 여러 가지 담보가 있고, 이러한 담보 중에서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하게 되면 지급하는 상해사망보험금 담보가 있다. 이처럼 이 담보는 피보험자 상해의 충족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충족하여 사망한 경우 지급하게 되고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피보험자가 농사일을 하러 나가 경작지 근처에서 넘어져 숨진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망인에게 두 번의 고통을 주는거라면 부검을 시행하지 않았다. 장례를 치르고 난 후 사인불명으로 기재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령이고 심정지 등의 질병이 원인일 수 있으며, 외상이 경미하여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아니라는 답변으로 보험금을 부지급하였다.
보편적으로 범죄나 타살 등의 혐의점이 없다면 유족들이 부검을 원하지 않고 사망의 사인을 명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망진단서에 사인미상으로 기재된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부검을 하지 않은 것은 유족들에게 치명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위와 반대로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사망 시에 명확하게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사망한 경우가 아니고 사망진단서에 사인불명 또는 의증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검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받기가 힘들 수 있다.
예를들어 피보험자가 자택에서 별다른 외상없이 누워서 사망한채 발견되었다. 사체검안서에는 외상이 없기에 급성심근경색의증으로 사망원인을 작성하였고, 유족들은 이를 보험회사에 급성심근경색 진단금을 청구하였으나 부검을 하지 않아 명확한 진단을 할 수가 없고 사망하기전 급성심근경색을 진단할만한 검사나 치료가 없었기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안내한 사례들이 많다.
사망보험금은 대부분 고액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면 유족들과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무조건 생길 수 밖에 없다. 보험금 청구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을 입증하는 책임은 유족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