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국토교통부
복도폭 1.8m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신속한 합법사용 지원을 위한 '생숙 복도폭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8일 배포했다.
이번 규제 완화 주요 골자는 복도폭 1.8m 미만인 중복도 구조의 생숙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로, 이 시한을 넘기면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대다수 생숙은 복도폭이 1.5~1.7m 폭으로 지어져 사실상 오피스텔 등으로 변경이 불가능했던 상황이었다. 생숙 소유자들 상당수가 용도변경 요구가 높던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보다 수월하게 생숙의 용도 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문석준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좁은 복도폭으로 인해 용도를 변경할 수 없었던 생숙 소유자 상당수가 용도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전국에 약 4만채 이상의 생숙이 용도변경이나 숙박업 신고를 못한 미신고 물량으로 남아있는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미신고 생숙이 제도권 관리 감독 하에 놓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용도변경 신청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다만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절차가 지자체 사전확인부터 용도변경 신청까지 여러 단계로 이어지는 만큼, 9월말 시한까지 용도변경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사전확인 전후 용도변경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후속 절차를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건축주에 대해서는 용도변경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제도개선 조치가 완료된 만큼 9월 말까지 지자체 지원센터 등을 통해 용도변경 신청 등을 하도록 당부하면서, 10월부터는 용도변경 신청이나 숙박업 신고가 안된 생숙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즉 당국이 복도폭 완화 조치를 당근책으로 내놓음과 동시에 10월 이후로는 미신고 된 생숙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방침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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