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정부가 복지 대상자를 가려내는 기준인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월 649만 원으로 오른다. 올해보다 6.5% 넘게 올라 역대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이 기준에 따라 생계급여부터 청년 공제, 의료비 부담까지 다양한 복지 혜택의 문턱이 함께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각 급여별 선정기준,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복지사업 수급 기준으로,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사업에 적용된다.
2026년도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649만4738원으로, 올해 609만7,773원보다 6.51% 인상됐다. 1인 가구 기준은 239만2013원에서 256만4238원으로 7.20% 올랐다. 인상률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76만5444원에서 82만556원으로, 4인 가구는 195만1287원에서 207만8316원으로 오른다. 의료급여는 1인 기준 102만5695원, 주거급여는 123만834원, 교육급여는 128만2119원으로 상향된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0만2000원, 중학생 69만9000원, 고등학생 86만원으로 인상된다. 고교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청년과 다자녀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은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되고, 공제금은 월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원 미만의 소형 승합차·화물차까지 인정되며, 다자녀 기준은 자녀 2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의료급여의 본인부담 구조도 일부 바뀐다. 외래진료가 연 365회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된다. 예외 대상은 산정특례자, 장애인, 아동, 임산부 등이다.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은 5%에서 2%로 인하되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는 일괄 10%로 낮아진다.
주거급여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월 1만7000원에서 3만9000원 수준으로 오른다.
복지부는 기준 중위소득 상향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명이 새롭게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사회의 출발점"이라며,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함께 급여 수준과 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