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내달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도에 따르면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올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도내 거주기간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첫 인권 실태조사 실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 실태조사 모습 제공=경기도
한편 도는 내달30일까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첫 인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이란 농가인구 감소, 고령화, 인건비 상승 등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따라 단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입·출국 및 근로자 관리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계절근로자는 최장 8개월만 체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별 필요 인원 신청에 따라 법무부가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배정한다.
도는 2021년부터 제도를 시행해 2023년 1497명, 2024년 2877명, 2025년 5258명 등 매년 근로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다른 외국인 노동자처럼 근로 환경과 중개인 문제 등 인권 문제를 겪을 수 있는데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어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이주노동자와 달리 별도 절차가 없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일부 계절근로자들이 인권 문제를 당하더라도 즉각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기 어렵거나 적절한 대응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 인권담당관과 농업정책과, 경기도농수산진흥원, 한양대학교 글로벌다문화연구원이 공동 추진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 파악과 정책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지난 14일부터 도내 19개 시군 115개 농가를 방문해 조사를 진행 중이며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 420명을 대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 주거 상태, 폭언·성희롱, 불법 중개인 문제 등 전반적인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6개국어(베트남어,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태국어, 네팔어)로 번역한 설문지를 제작했고, 통역사들과 동행하며 한국어 능력, 생활 적응 정도 등 다양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폭염시 안전가이드 포스터와 폭염 예방키트를 배부하며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자뿐만 아니라 고용주 100명, 시군 공무원 및 농협 직원 30명을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현황과 현장 애로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도 수렴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한 제도 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에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12월에 예정된 경기도 인권위원회에 상정할 정책 권고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도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실질적인 인권 증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해당 농가에 도움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