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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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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보너스제’ 급여 인상…5세 교육비·보육비 추가 지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29 16:06

고용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5세 무상교육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심의·의결

육아휴직(CG)

▲육아휴직(CG)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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