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재정적 한계와 운영 불능 상태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무리한 유도팀 창단'이나 '일방적인 해체 통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운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계약금 2억원, 연봉 1억원 등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일부는 이미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이적한 상태다.
지도자 비위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전·후임 지도자들이 잇따라 금품비위와 성추행 의혹에 연루되며 장기간 감독 공석 사태를 겪었다. 시는 이를 포함해 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임 감독은 운동 장비를 외부에 현금으로 매각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며,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해체 방침 이전부터 코치를 통해 선수들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다른 실업팀으로 원활히 이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테니스팀 해체와 동시에 유도팀 창단이 추진된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세종시는 “이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규정상 종사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의 장애인 유도팀(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급 선수 전원 보유)을 기반으로,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운영하는 통합팀인 '어울림 유도팀'을 창단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장애인 국가대표 유도팀을 기반으로 한 통합 유도팀을 운영해 예산 절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단 첫해에는 7억3000만원, 이후 연간 6억4000만원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테니스팀과 장애인 유도팀을 병행 운영할 경우보다 연 9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선수단 운영과 예산의 지속 가능성, 시민 체육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체육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열린 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