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교통환경 개선·교통질서 확립

▲5대 반칙운전 근절 포스터. 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국민의 교통안전과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상반기 생활권 주요 교차로 개선사업과 더불어 5대 반칙운전 근절 캠페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생활권 교차로 41곳 정비… 통행속도↑ 지체시간↓ 환경비용 연간 27억 절감 효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상반기 생활권 주요교차로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전국 주거 및 상업지역 교차로 41개소를 정비한 결과, 차량 통행속도는 평균 16.0% 향상되고, 지체시간은 29.5% 줄어드는 등 가시적인 개선 효과를 거뒀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교통사고와 상습 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생활권 내 교차로를 중심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신호위반 사고 다발 지점, 출퇴근 시간대 추정 교통량이 많은 읍면동을 우선 고려해 개선 대상지를 선정했다. 추정 교통량은 CCTV와 내비게이션 기반 데이터를 종합해 산정됐다.
주요 개선사항은 차량 소통 향상을 위한 신호 등화 순서 및 시간 조정,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한 노면표시 재도색 등이다.
실제 개선 효과를 보면 정비된 교차로의 도로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1.3km에서 24.7km로 16.0% 증가했다. 차량 지체시간은 km당 98.4초에서 69.4초로 29.5% 감소했다.
이에 따라 차량 운행으로 인한 탄소 배출량 저감 효과 등 환경비용 절감 규모는 연간 27.3억 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안전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확인됐다. 모의실험 결과 차량 간 상충 건수는 기존 17만800건에서 15만761건으로 1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선사업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함께 환경 및 안전 측면에서도 효과를 입증했다"며 “하반기에도 39개소 추가 정비를 계획하고 있으며,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권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로 위 반칙운전 이제 그만… “새치기·꼬리물기·끼어들기 NO!"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경찰청의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 대책에 발맞춰 5대 반칙운전 근절 캠페인에 나섰다. 공단은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비긴급 구급차의 법규 위반 등 대표적인 교통질서 위반 행위를 지목하며,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수칙 준수를 강조했다.
공단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도로 위의 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무엇보다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운전'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문제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새치기 유턴'은 앞서 대기 중인 차량을 무시하고 뒤차가 먼저 유턴하는 행위로, 교차로 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대표적인 위반 사례다. 공단은 차로 진입 순서와 신호를 지켜 유턴할 것을 당부했다.
'꼬리물기'는 정체된 교차로 안으로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이 적색 신호에 걸려 교차로를 가로막게 되는 상황으로,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 특히 교차로 내부의 정차금지지대에서는 절대 멈춰선 안 된다.
'무리한 끼어들기' 역시 교통 흐름을 깨는 대표적인 사례다. 도로 연결부의 실선 구간에서 억지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방향지시등 없이 진입하는 행위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전한 차로 변경을 위해서는 점선 구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고, 충분한 간격을 확보해야 한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도 주요 반칙운전 중 하나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승합차가 대상이며, 6명 이상 승차 시에만 일부 승용차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대중교통과 긴급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
또한, 비긴급 상황에서의 구급차 교통법규 위반 역시 지적됐다.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사이렌을 울리며 법규를 무시하는 운행은 일반 차량의 양보를 악용하는 행위로, 법적 책임은 물론 공공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도로 위 작은 반칙이 나와 타인의 안전을 동시에 위협할 수 있다"며 “질서 있는 운전이 모두의 생명을 지키는 출발점임을 인식하고,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산림항공본부, 헬기 운항 안전성 특허 취득… 집중호우 피해지역에도 신속 지원

▲산림항공본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산림항공본부가 국내 헬기 운항 국가기관 최초로 운항 안전성 판단 기술을 특허 등록하며 운항 품질과 안전성을 한층 높였다. 동시에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헬기와 인력을 동원해 적극적인 현장 지원에도 나섰다.
본부는 지난 18일 특허청으로부터 '헬리콥터 담수 비행 안전성 판단 방법 및 이를 수행하는 전자 장치'에 대한 국가 직무발명 특허권을 발급받아 국가 명의로 등록했다.
해당 기술은 2019년부터 도입한 운항품질보증제도(FOQA)를 기반으로 개발됐다. FOQA는 산불 진화 임무 중 가장 위험도가 높은 담수 접근 절차를 집중 분석해 인적 오류를 줄이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본부는 산불 진화 헬기 임무에서 현재까지 무사고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김만주 본부장은 “동시다발 대형산불과 산불의 연중화 추세 속에서 운항 안전 확보는 필수"라며 “FOQA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규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앞으로도 무사고 임무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항공본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가평군 연인산도립공원 산간오지의 고립 주민들을 위해 헬기를 이용해 물과 긴급 식량 등 약 1.4톤의 구호물자를 성공적으로 수송했다.
또한 함양산림항공관리소 소속 헬기 2대를 투입해 산청군 일대의 정찰 활동을 벌이며 실종자 파악과 피해 상황 확인에 나섰다.
김 본부장은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가평 산사태 현장에 복구 인력·장비 긴급 투입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에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지원에 나섰다. 제공=북부지방산림청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기도 가평군에 긴급 복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며 본격적인 지원에 나섰다.
산사태 및 토사 유출 등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평군에 대해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자체와 즉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22일부터 산사태 피해 복구반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는 살수가 가능한 고성능 산불진화차 3대를 비롯해 가용 가능한 장비를 총동원해 토사 제거, 쓰러진 수목 정리, 건물 피해 복구 작업 등을 진행했다.
특히 산불 대응에 특화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 12명을 파견해 현장 복구에 투입했다. 이들은 평소 산불 진화 임무를 수행하지만, 이번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해 긴급 대응에 나섰다. 진화대원들은 “주민들이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산사태 전조 현상과 대피요령 등에 대한 현장 교육도 병행해 2차 피해 예방에도 주력하고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해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유지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정상수 산림재난안전과장은 “산림청이 보유한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피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앞으로도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