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는 17일 파주시 파평면 소재 양돈농가에서 올해 네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진됨에 따라 긴급 초동방역과 확산 차단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ASF 발생 직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현장으로 달려가 통제초소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한 뒤 “ASF는 단 한 건의 방심이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동 제한, 살처분, 소독 등 초기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농장과 주변 지역 방역망을 빈틈없이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발생은 지난 2019년 9월 국내 첫 ASF 발생지였던 파주시에서 다시 발생한 사례로, 국내 53번째이자 경기도에서 24번째 발생이다. 올해는 3월 양주시 사례 이후 약 4개월 만이며 해당 농가의 돼지에 대해선 현재 긴급 살처분이 신속히 진행 중이다.
경기도는 즉시 긴급 방역 지침을 발동해 △발생 농가 반경 10㎞ 내 57개 양돈농가(사육돼지 10만1043두) 이동 제한 △정밀검사 및 예찰 △129대 소독차량 총동원 △거점소독시설 27곳과 통제초소 가동 △전담관 219명 현장 배치 등 입체적 방역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시부터 48시간 동안 파주, 고양, 김포, 양주, 연천 등 5개 시-군에 대해 양돈농가와 관련 차량-시설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을 발령했다. 이를 위반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대순 부지사는 “ASF 차단은 속도와 집중력이 관건이며, 단 한 순간의 방심도 용납되지 않는다"며 “폭우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독 효과 저하 등 2차 확산 위험이 커지는 만큼, 농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내 각 시-군 역시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가 점검 등 방역 대응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