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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도정·교육행정 점검·현안 해법 모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5.07.17 22:38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공=강원도의회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상반기 도정 및 교육행정 주요 정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과와 과제를 짚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검토한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시성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헬기 추락사고로 순직한 도 소방본부 제1항공대 다섯 분의 숭고한 희생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강원 곳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도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임시회는 상반기 도정·교육행정의 주요 정책과 현장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 등 31건의 안건이 표결을 거쳐 가결됐다.


앞서 임시회 기간 중인 8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각각 구성됐다.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최승순 의원, 부위원장에는 박관희 의원이 선임됐고, 강원연구원장 인사청문특위는 원미희 의원이 위원장, 임미선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게 됐다.




마지막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김희철·김왕규 의원, 안전건설위원회 김기철 의원, 교육위원회 이영욱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군사규제 완화, 산불 대응 체계 개편, 접경지 외 군사도시 지원 등 현안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희철 의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보다 적정성 높여야"


김희철(국민의힘, 춘천) 의원

▲김희철(국민의힘, 춘천) 의원. 제공=강원도의회

김희철(국민의힘, 춘천) 의원은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이자 사회 포용성의 척도"라며 법령에 맞는 적정 설치와 철저한 품질관리, 도내 업체 참여 확대를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의무설치 대상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은 85.1%에 불과하며, 적정 설치율은 이보다 낮은 73.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6위에 머물고 있다. 특히 휠체어나 점자안내책자 등 비치용품 설치율은 38.9%에 그쳤고, 도내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도 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2018년 대비 2023년 설치율과 적정 설치율 모두 증가했지만, 적정 설치율 증가는 1.2%에 그치는 등 개선 속도가 더디다"며 “단순히 설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령 기준에 맞춰 적정하게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승강기와 휠체어 리프트 등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시설의 품질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했다. 그는 “최근 5년간 승강기 중대사고 절반이 안전검사를 받은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발생했다"며 “설치 이후의 성능 점검과 정밀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불량 부품 납품을 막기 위해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 제조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납품하는 사례를 근절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강원교육청의 관련 예산 계약 현황을 보면 도내 업체의 계약 비율이 건수 기준 49.1%, 금액 기준 55.8%에 머물고 있다"며 “더 많은 계약에 도내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정부의 설치기준 강화 정책에 발맞춰, 우리 강원도도 장애인의 권리를 지키고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동료 의원과 집행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왕규 의원, “군사규제 완화, 실질적 자치권으로 확대해야"


김왕규(국민의힘 양구) 의원

▲김왕규(국민의힘 양구) 의원. 제공=강원도의회

김왕규(국민의힘, 양구) 의원은 강원특별법의 군사규제 완화 성과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강원도는 대한민국에서 군사규제가 가장 집중된 지역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도 전체 면적의 48.5%에 달해 도민들은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와 개발 제한, 통행 불편을 감내해왔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그는 2023년 6월 전면 개정된 강원특별법 시행으로 도지사에게 군사보호구역의 지정·변경·해제를 국방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신설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협의 구조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면서 도민 목소리가 정책 결정에 반영되는 첫걸음을 뗐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 제도적 변화는 2025년 3월 철원·화천 지역에서 최대 3.5km 민간인통제선 북상과 12.9㎢의 군사규제 해제로 이어졌다. 이는 2008년 이후 최대 규모의 민통선 북상 사례로, 주민들이 15년 만에 재산권을 회복하고 출입의 자유를 되찾았다. 강원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연간 최소 2,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고성·양구·철원 등 3개 군의 16.15㎢ 추가 해제도 국방부와 협의 중이다.


또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접경지역 5개 군 중 2곳에서 체육·문화·휴양시설과 관광자원 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김 의원은 “군사특례가 도민 복지 증진과 지역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한계도 지적했다. “군사특례가 '건의할 수 있다', '제공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 머물러 중앙정부 승인 없이는 추가 해제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성과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오히려 양양군 등에서는 신규 군사보호구역이 지정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보관광지의 규제 강화와 출입 제한으로 주민과 관광객이 체감하는 불편이 늘어났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강원특별법의 군사특례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접경지역 군사규제 완화의 첫 실질적 모델"이라며 “이제는 중앙정부 의존을 줄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며 규제 완화를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의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달라"며 발언을 마쳤다.


◆김기철 의원 “산불진화 지휘권, 소방청 일원화해야"


김기철(국민의힘, 정선) 의원

▲김기철(국민의힘, 정선) 의원. 제공=강원도의회

김기철(국민의힘, 정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산불진화 지휘권을 소방청으로 일원화해 지휘 혼선을 막고 초동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영남 대형산불 사례를 언급하며 현행 지휘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소방 전문성을 살린 지휘체계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영남 대형산불은 부실한 초동대응과 10일간 지속된 화재로 183명의 인명 피해와 1조800억 원의 재산 피해를 초래한 역대 최악의 산불이었다"며 “하지만 어느 기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로 국민적 공분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휘체계는 산림청이 주관하되 규모에 따라 시장·군수, 광역자치단체장, 산림청장이 지휘권을 가지며 소방청은 지원 역할만 맡고 있어 초기 대응에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호미로 막을 수 있는 불을 가래로 막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예방은 산림청, 대응은 소방청, 주민 대피는 지자체, 복구는 산림청과 행안부가 맡아야 한다"며 “특히 진화 단계의 지휘는 소방청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이 주무부처로 적합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소방은 전국적으로 1,500여 안전센터와 16만 명의 인력, 3,200대가 넘는 전문장비를 갖추고 있어 초기 출동과 진화 역량이 뛰어나다"며 “최근 산불은 산림과 민가, 시설물이 함께 위협받는 복합재난 형태로 발전했기 때문에, 이원화된 현재의 체계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도 산불진화의 주무부처는 소방기관"이라며 “지휘체계 개편은 도 차원이 아니라 정부조직개편과 국회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앙정부와 국회가 나서 체계를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욱 의원 “접경지 외 군사도시에도 지원 필요"


이영욱(국민의힘, 홍천) 의원

▲이영욱(국민의힘, 홍천) 의원. 제공=강원도의회

마지막으로 이영욱(국민의힘, 홍천) 의원이 1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접경지역 외 군사도시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도의 관심과 정책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 모두 동일하지만, 지원은 접경지역에만 집중돼 있다"며 “홍천, 강릉, 동해, 양양, 원주 등 군사도시 주민들이 겪는 불편과 피해도 결코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홍천에는 육군 기계화보병사단, 기갑여단, 헬리콥터항공대, 수송교육연대 등 만여 명이 넘는 병력이 주둔하는 종합 군사도시"라며 “탱크와 장갑차의 기동훈련으로 도로가 위험해지고, 헬기 소음으로 학교 수업이 어려울 정도며, 주민들은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자신의 지역구인 홍천을 사례로 들며 말했다. 특히 수송연대 훈련으로 좁은 도로가 막히면서 주민들의 이동권까지 제약받는 현실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접경지역에 적용되는 지원특별법 덕분에 일부 보상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군사도시 주민들에 대한 배려는 전무하다"며 “근무지가 접경이든 해안이든 후방이든 국가를 지키는 임무에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발발하면 군사도시가 적의 첫 타격 목표가 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특히 접경지에서 시행 중인 군장병 지역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비접경 군사도시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접경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군사도시 주민들의 불편과 군 장병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한의 보상 차원의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대응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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