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상호관세를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대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대상국에 발송했다. 또 상호관세의 발효 시점을 당초 7월 9일에서 8월 1일로 연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각국에 발송한 서한들을 줄줄이 공개했다. 한국과 일본이 가장 먼저 공개됐고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이 뒤를 이으면서 총 14개국에 서한이 발송됐다.
이들 서한은 수신하는 국가와 정상의 이름, 관세율을 제외하면 표현까지 그 내용이 동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우리의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상호적이지 않았다"며 8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고 이는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한국의 경우 서한에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시됐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처음 발표한 상호관세와 같은 수치다.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가 원래 24%였는데 이날 서한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말레이시아(24→25%)가 최초 발표 대비 소폭 올랐고, 남아프리카공화국(30%), 인도네시아(32%), 태국(36%)은 동일했으며, 미얀마(44→40%), 라오스(48→40%), 카자흐스탄(27→25%), 튀니지(28%→25%),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5%→30%), 세르비아(37%→35%), 방글라데시(37%→35%) 등은 하향 조정됐다.
두 번째로 높은 관세율이 부과된 캄보디아도 49%에서 36%로 대폭 하향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교역국이 제3국을 거쳐 우회 수출하거나 보복 조치에 나설 경우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각국에 통보된 관세율이 협상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당신 나라와 우리의 관계에 따라 (서한에 적시된) 상호관세는 위로, 혹은 아래로 조정될 수 있다"며 “미국에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각국에 발송한 서한을 공개하는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사진=로이터/연합)
협상의 여지를 강조하듯,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 발송 이후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을 8월 1일 0시 1분까지로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의식해 4월 9일에 상호관세를 90일 유예하고 여러 교역국과 동시다발적으로 무역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추가로 부과해왔다.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9일부터 한국은 10%가 아닌 2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을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으로 8월 1일까지 미국을 설득해 관세를 낮출 시간을 번 셈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국과 무역협상 결과에 따라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8월 1일에서 다른 일정으로 변경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 자리에서 8월 1일 시한과 관련해 “난 최종이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이 다른 제안으로 전화를 걸고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시한 변경)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8월 1일이라는 시한이 확고하냐는 질문에 “난 확고하지만 100% 확고하다고 하지 않겠다"며 “만약 그들이 전화해서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하고싶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관세 부과 계획을) 소폭 조정할 수 있다"며 “우리는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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