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면 조사를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피의자석에 앉은 것은 지난 1월 체포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은 뒤 약 5달 만이다.
특검팀은 28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 출입 시도 없이 곧바로 고검 정문으로 이동한 뒤 차에서 내려 공개 출석했다.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입은 윤 전 대통령은 차 뒷좌석에서 내려 청사 출입문까지 빠른 걸음으로 향했다.
그는 출입문 앞 계단을 가득 메운 취재진을 굳은 표정으로 흘깃 바라보다 이내 정면을 응시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있나", “조은석 특검을 8년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났는데 어떤가", “이번에도 진술거부권 행사할 것인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차에서 내려 건물로 들어가기까지 약 10초가 걸렸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모습이 공개되는 게 적절치 않다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정문을 통한 출입을 강조했다. 이 외에 다른 방식의 출석을 고수할 경우 소환 불응으로 간주하고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압박을 넣기까지 했다.
특검팀은 우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경호처는 지난 1월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200여명의 인간띠와 3단계 차벽을 동원해 공수처와 경찰 인력의 한남동 관저 진입을 막았다.
1월 15일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 부장단과 오찬에서 “총을 쏠 수는 없느냐"라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계엄에 관한 사항을 논의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할 때는 포함되지 않았거나 제한적으로만 담겼던 내용이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의 김홍일(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를 비롯해 채명성(36기)·송진호(40기)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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