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송파구 일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이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도 금지된다.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돼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이 활용되는 것이 어려워진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발표된 가계부채 정책으로, 최근 급격히 불어난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 주담대 관리 수준을 강화하고, 실거주 목적이 아닌 대출을 원천차단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먼저 수도권과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규제 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매수할 경우 담보인정비율(LTV)을 0%로 적용해 주담대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로 비주택자와 같은 규제를 적용한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는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 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 또는 분양 대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로, 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르면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주택 구입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주택 구매에 과도한 대출 사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책 대출은 자체 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도 한도 제한 규제에서 제외된다.
주담대 대출 만기는 30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주담대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강화하고, 6개월 이내 전입의무도 부과한다. 이번 방안은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는 강화된다. 정책대출을 제외한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는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줄일 예정이다. 신용대출 한도는 연소득 이내로 제한해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은 방지하기로 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현행 90%에서 80%로 강화해 전세대출 여신심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쏠림 현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시 시행 가능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오는 28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기로 했다.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전세보증비율 강화는 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단 이번 조치 시행 이전 주택 매매·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시장 안정을 위해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필요 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