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AFP/연합)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극 측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 문답을 통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승인할 것이며, 미국도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6월 5일 통화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다.
이에 양국은 이달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사진=AP/연합)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합의가 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에 통보할 최종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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